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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7구합671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가결한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7. 1. C의 통신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D연구소에서 통신운영주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을 포함한 10명의 승무원 및 연구원이 승선하는 D연구소 소속 시험조사선 E는 2015. 4. 1.부터 같은 달 9.까지 동해 중ㆍ남부 해역에서 어장환경 모니터링 및 동해북부연안 명태서식/산란 환경조사를 위한 출동명령을 받았다.

다. E는 2015. 4. 2. 조사활동을 마친 후 거진항에 입항하였고, 망인은 E의 승무원 및 연구원들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마친 후 E에 복귀하였으나 다음날 선장의 선박직원 점검 과정에서 선박 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망인은 2015. 5. 11. 거진항내 북방파제 끝단 내측 약 15m 해상에서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1.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가결하나, 망인이 사망 당시 과다한 음주를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을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 중 중과실을 적용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라 함은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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