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심리방식에 적용되었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제3항 , 제5조 제1항 의 위헌 여부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제3항 ,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공1998.상, 1271) 대법원 1999. 4. 9.자 98카기135 결정 (공1999하, 1229)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공2002하, 2652) 대법원 2004. 10. 14.자 2004주8 결정 (공2004하, 1859)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합6579호 로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의 2002. 10. 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영업양도 승인 결의(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결의’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영업양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2003.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49872호 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청구 취지를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결의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확장하면서, 2004. 6. 10. 위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결의를 통하여 피고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자산가치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04. 7. 15. 원고의 위 확장된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다48577호 로 상고를 하면서(이하 ‘종전 상고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위 감정신청에 관하여 증거채부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위 각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거시하였다. 한편 종전 상고사건에 관한 기록을 2004. 9. 17.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 제3항 , 제5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2005. 1. 14.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경우 위 다.항의 상고이유 기재와 같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과 같은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05재나138호 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이 사건 원심),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종전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사유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5다63917호 (이 사건 상고사건)로 상고하면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제3항 , 제5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상고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례법 제4조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유가 있는 때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2) 특례법 제5조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 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한편, 특례법 제6조 제2항 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으로부터 2005. 11. 3. 상고기록을 송부받았다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로부터 4월이 경과한 2006. 3. 3.까지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사건에 관한 판결의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는 점은 대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상고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판정되면 종전 상고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절차에 대한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되고 이러한 경우 종전 상고사건에서 신청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사유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종전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삼았던 사유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상고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상고사건에서 제기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토대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종전 상고사건의 심리방식에 적용되었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종전 상고사건에서 신청인이 상고이유로 삼았던 사유에 대한 판결 선고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종전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사유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독자적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시 신청인은 대법원이 종전 상고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인 경우 종전 상고사건이 재심사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종전 상고사건에 대해 재심절차를 취하기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오로지 종전 상고사건에 관한 사항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상고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상고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