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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84,142,854원 및 퇴직금 13,701,146원 합계 97,84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결정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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