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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3. 7. 30.자 92카기147 제1민사부결정 : 본안상고
[위헌제청][하집1993(2),265]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라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 사례

신 청 인

문복연 외 6인

주문

신청인들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당원 92나3025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는 결정.

이유

1. 관련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신청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건설부고시 제357호로 창원공업기지 제2단지에 대한 산업기지개 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978.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신청외 망 박정열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위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금 5,609,240원을 지급하고 협의취득하여, 1978.7.7.부터 1979.1.13.까지 사이에 이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6.6.25. 위 각 토지 도합 5,021㎡ 중 위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용된 부분 1,360㎡과 분할함으로써 위 각 토지 중 위 공업단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토지의 지번 내지 지적이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와 같이 변경되게 된 사실, 위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1987 12.4. 법률 제3997호)에 의하여 해산되고 1988. 6.18.자로 설립인가된 신청외 한국수자원공사(관련사건 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그 권리의무를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 및 위 박정열이 1992.3.23.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신청인들(관련사건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위 박정열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혐의취득한 때부터 약 3년여 만에 사실상 위 공단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그 무렵 위 박정열로부터 위 사업에서 제외된 잔여토지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대한 건설부의 준공인가가 나야만 위 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확정된다고 하면서 위 환매요구에 불응한 채 고의로 위 사업의 준공을 지체하다가 그 포괄승계인인 피고가 1990.11.23.에야 비로소 건설부로부터 위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신청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사업에 필요 없는 것으로 확정된 위 준공인가일인 1990.11.23.부터 1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위 신청취지 기재의 관련사건의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환매의 의사표시에 갈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금 상당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것을 환매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는 위 사업의 준공인가일인 1990.11.23.로서 피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79.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고의적인 준공인가 지체로 인하여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환매권자가 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이념에 저촉되므로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헌법 제 107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 1993.5.13. 선고 92헌가10 결정 각 참조).

그러므로 위 관련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 발생의 요건 중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대금인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라고 규정한 취지는 토지 등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환매권의 행사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의 필요 없이 환매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환매권자의 위와 같은 환매대금의 지급의무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선이행의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6.26. 선고, 92다12452 판결 참조), 위 관련사건에 있어서 위 박정열이나 그 수계인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사업에서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1990.11.23.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인 1978.7.7. 내지 1979.1.13.부터 10년 이내에 위 보상금 상당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바 없음을 신청인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환매대금의 지급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터이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의 위헌 여부는 위 관련사건 재판의 주문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생략]

판사 권오곤(재판장) 심갑보 임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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