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55,904원과 그 중 65,848,355원에 대한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8.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2. 1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31. 2. 13.(다만 이자 등을 연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함), 지연손해금률을 연 8.5%로 정하여 임대주택건설자금 3,993,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자 등을 연체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 40세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등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으며, 2013. 7. 9. 위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99,979,023원을 대위변제 받아 위 대출원리금 일부에 충당한 사실, 이에 따라 2016. 9. 30.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65,848,355원과 지연손해금 151,107,549원 합계 216,955,90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16,955,904원과 그 중 원금 잔액 65,848,355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