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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7.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7. 7. 1.로 하고 매월 5일에 1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위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4.부터 2015. 12. 7.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1억 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6. 1. 5.부터 2017. 1. 5.까지 13개월분의 이자 합계 1,300만 원을 합한 113,000,000원과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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