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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1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30,000,000원 및 2018. 12. 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0.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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