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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8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99,499원과 그 중 269,812,496원에 대한 2017. 1. 26.부터 2017. 3. 4.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① 2014. 5. 27. 이자율을 연 3.83%(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하여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8,000만 원을, ② 2014. 7. 16. 이자율을 연 3.88%(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하여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2억 원을 각 대출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와 대지급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7. 1. 26. 현재 위 대출금 잔액 266,600,000원, 미수 이자 2,246,059원, 대지급금 966,437원, 연체이자 32,687,00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02,499,499원(= 위 대출금 잔액 266,600,000원 미수 이자 2,246,059원 대지급금 966,437원 연체이자 32,687,003원)과 그 중 269,812,496원(= 위 대출금 잔액 266,600,000원 미수 이자 2,246,059원 대지급금 966,437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4.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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