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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91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C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관리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임차인 E과 체납관리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좆도 모르는 놈이 좆만 가지고 좆 같이 하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사건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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