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49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E와 총무이사 F에게 “D 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