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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79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675,020원 및 그 중 115,240,177원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3. 27.까지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은 일반대출, 대출금액은 400,000,000원, 상환기일은 2019. 7. 21., 이자율은 ‘농축협 MOR 연 2.77%’, 지연배상금율은 91일 이상 연체시 ‘대출금리 연 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이자는 매달 정한 납입일에 지급하여야 하되, 이자 지급을 계속하여 1개월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10. 23. 이후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8. 1. 28.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이 합계 174,675,020원이고, 대출원금은 115,240,17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6. 12. 2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74,675,020원 및 그 중 원금 115,240,177원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3. 2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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