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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373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제오솔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9층 중 별지5 제3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해당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1) 피고 주식회사 제오솔(이하 '피고 제오솔) ° 계약일 : 2016. 3. 16. ° 임대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의 9층 중 별지5 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8.64㎡ ° 임대차보증금 : 23,399,000원 ° 월차임 : 1,160,500원, 월관리비 : 788,700원(합계 월 1,949,200원, 지급일 매월 말일) ° 임대기간 : 2016. 3. 16. ~ 2016. 12. 31. 2) 피고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헬스케어 이하 '피고 헬스케어'라고 한다

) ° 계약일 : 2015. 7. 8. ° 임대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10층 중 별지6 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3.50㎡ ° 임대차보증금 : 41,300,000원 ° 월차임 : 2,049,300원, 월관리비 : 1,391,500원(합계 월 3,440,800원 ° 임대기간 : 2015. 8. 10. ~ 2016. 12. 31. 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체할 경우 지체한 때로부터 납부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제오솔은 2016. 4.분 월차임 및 관리비 중 일부만을 납부하고 그 후로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헬스케어는 2016. 5.분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2017. 2. 28.을 기준으로 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차임 및 관리비는 피고 제오솔의 경우 20,934,530원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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