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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27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기재 건물 중 별지2 기재 도면표시 (가) 부분 33㎡를...

이유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해지와 피고들의 점유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 커리어우먼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600만 원, 월차임 60만 원(부가세별도), 관리비 4만 원, 임대기간 2013. 12.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위 계약은 2013. 12. 8. 갱신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9. 1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기간을 2015. 9. 10.까지로 정하면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1. 20. 피고 C에게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C에 대하여: 자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9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건물 인도의무와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600만 원에서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는 2014. 10. 10.부터 2015. 7. 9.까지 계산하면 총 700만 원(부가세를 포함한 월차임 66만 원과 월관리비 4만 원 합계 월 70만 원 × 총 10개월)이므로 피고 C의 보증금은 모두 충당되어 남은 것이 없고, 오히려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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