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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구 봉로 93 가경 초등학교 옆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대 2 동주민센터 쪽에서 횡단보도 쪽을 향하여 후진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고, 피해자 D( 여, 62세) 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후진할 경우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2번 척추체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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