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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3: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 중 1차로 상을 성 바오로 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경동 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o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50만 원을 공탁한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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