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418 판결
[약속어음금][집22(2)민,57;공1974.7.15.(492) 7907]
판시사항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금원지급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금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연 6푼의 금원지급을 인용하면 처분권 주의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3의 (나)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돈 208,000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인 6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므로써 원고가 청구도 하지 아니한 연 6푼의 지연이자를 인정하였음은 민사소송법상의 처분주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