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군청 앞 편도 2차로의 오거리 교차로를 고창터미널 방면에서 월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해자 D(여, 41세)이 E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거리 교차로를 안암병원 방면에서 월곡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케이(K)3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391원이 들 정도로 케이(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63쪽, 71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