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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6:4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정형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으로는 교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를 준수하고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G대학교 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면으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3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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