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5. 7. 13. 사망하여, 상속인들 중 원고, G, H, 공동피고이던 I이 각 4/20 지분으로, 상속인들 중 피고들이 각 1/20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27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2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들을 원고가 단독소유하되,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브502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3. 13. 위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심 계속 중 G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따라 G에 대한 현금정산액을 공동피고이던 J, K과 L가 지급받는 것으로 1심 심판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대법원 2019스567호로 재항고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M산업단지의 사업부지로 수용하면서 2019.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금 제422호로 합계 1,072,466,550원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 H, 공동피고이던 I에 대하여는 각 214,493,310원을,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53,623,328원을, 피고 D, E에 대하여는 각 53,623,327원을, 공동피고이던 J, K과 L에 대하여는 각 71,497,77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공탁된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위 재항고심에서 피고들은 2019. 5.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 이 사건 공탁금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공탁금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