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 제422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7. 13.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비고 J 1/5 망인의 자매로서 망인을 상속 피고 B 1/5 원고 1/5 K 1/5 피고 C 1/20 망인의 자매인 망 L(2012. 12. 29. 사망)의 자녀로서 망인을 대습상속 피고 D 1/20 피고 E 1/20 피고 F 1/20 2) 위 K가 2018. 3. 12. 사망하여 피고 E, 피고 F 및 소외 M가 그 자녀로서 K를 상속하였다.
3) 원고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27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26.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되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브502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3. 13. 위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심 계속 중에 K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따라 K에 대한 현금정산액을 피고 E, 피고 F 및 소외 M가 지급받는 것으로 1심 심판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피고 C, D, E, F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스56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7. 12.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N의 사업부지로 수용하면서 2019.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금 제422호로 합계 1,07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