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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마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6.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3년 가까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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