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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당포로 19-5 금데기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표선당포로에 있는 해비치호텔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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