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