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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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