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게 한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건물에 대한 영업장의 공사중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H 일원 F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3. 6. 9. 설립된 조합으로 2010. 12. 2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장 내에 위치한 G 대 1,322㎡ 및 위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13. 9. 23.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시장에서는 2013. 5. 5. 시장 내부의 I 지상 2층 건축물의 벽체 일부가 통행로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년경에는 J 소재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시장은 지상 1층~4층 57개동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시장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6. 10. 27.까지 정밀안전진단(이하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장 내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대부분 철근부식으로 피복이 탈락된 상태이고, 연와조 건물은 노후화로 표면 박락이 심하게 발생된 상태로 단면손실, 내력부족 등 중대한 결함과 손상이 발생되어 건물의 구조안전 및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은 이 사건 시장에 존재하는 6개 건축물을 표본 동으로 선정하여 실시되었는데 위 6개의 건축물 중 2개는 종합평가결과 D등급(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을 받았고, 나머지 4개의 건축물은 E등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