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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7나27725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과 라항 부분을 아래 2항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각 수정하고, ② 제1심판결 2면 13행의 “7,000만 원”을 “7,000만 원[계약금 : 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 5일 이내 2,800만 원 지급, 중도금 : 중간결과물 1차 검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 5일 이내 2,100만 원 지급, 사업 시작 후 3개월 말(2014. 1. 31.) 예상, 잔금 : 최종 검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 5일 이내 2,100만 원 지급]”으로, 2면 19행의 “5,000만 원”을 “5,000만 원[선급금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2,000만 원, 중도금 : 연구중간시점(2014. 1. 말경 내) 1,500만 원, 잔금 : 연구가 끝나는 달 말일 내(2014. 4. 말경 내) 1,500만 원]”으로, 3면 7행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를 “중도금으로”로 각 고치며, ③ 6면 3행의 “원고는” 앞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하고, 8행 “하였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 나.

경과 갑 제6호증 및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는 2013. 12. 10.경 원고를 통해 N3칩이"PCIe Gen2 2세대 x4, x8, x16"에 연결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N3칩이 내장된 “PCIe Gen2 x8" 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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