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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1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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