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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1346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1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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