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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102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16,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고,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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