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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103150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04,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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