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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69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및 “청구원인 (2)”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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