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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29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화장품 제조회사로 ‘E’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던 회사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투자금 송금 1) 원고는 2011. 7.경 소외 회사 및 피고들과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서 투자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영업자 소외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갑이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을의 경영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의 지급) 갑은 금 오억 원(500,000,000)을 을에게 투자한다. 제3조(주식지분의 이전) (1) 을은 갑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액면가 금 5,000원의 보통주 80,000주(발행주식의 20%)를 1주당 6,250원으로 유상증자하여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의 배정은 신주가 발행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기로 하며,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기재 주식의 10%는 신경애, 10%는 갑에게 이전하고 을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을의 증자 및 상장에 대한 의무) (1) 을의 현재 자본금은 삼 억(300,000,000)원, 발행주식수는 60,000주인바, 을은 자본금 일십칠 억(1,70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총액 이십 억(2,000,000,000 원, 발행주식수 400,000주로 증자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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