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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6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당심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며,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자신이 취득한 이득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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