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태국마사지 업주로부터 피고인 B와 가장혼인하는 대가로 6,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가장혼인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피고인들이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1. 3. 31. 충남 당진군 D읍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1. 혼인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