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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5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가게에서, 우연히 위장결혼 알선책 일체불상의 남자(약60대초 반)을 만나,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여 입국시켜주면 베트남 공짜 여행과 대가금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2. 11 11:00경 충북 보은군 회남면 가교리 소재 “회남면사무소”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인지외 베트남인 B, C생 과 마치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망에 불실의 내용을 입력 저장하게 하였다.

2.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호적부 전산망에 저장 입력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D), 개인별출입국현황(B), 등록외국인기록표(B),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관련자료 붙임),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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