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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2고단200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31.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여, 46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사업을 정리한 후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서 갚거나 운행하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는 할부변제금이 아직 남아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4. 2.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2012. 4. 12.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무렵 위 1항 기재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현대저축은행에 보내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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