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7.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다시 차용해 달라, 그리고 네가 운영하는 계에 나를 가입해 주면 계금을 타서 이전에 빌려 준 1,000만 원과 지금 빌려주는 1,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을 하더라도 계금을 타서 차용금을 갚거나 가입한 계의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고 있는 1,500만 원 짜리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의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도 하고 중간에 계금을 타는 경우 앞서 네게 빌린 돈 2,000만원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놓은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