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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17 2013고단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200]

가. 근로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1,300,000원, 2월 임금 3,000,000원, 3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300,000원과 2013. 5. 2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5월 임금 1,129,0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

나. 근로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 E에서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년 7월 임금 1,325,806원, 8월 임금 2,700,000원, 9월 임금 2,340,000원 합계 6,365,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3]

2. 사기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E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부품 공급업자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조립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공장운영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급업자들에게 그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주면 차를 새로 조립하듯이 만들어 팔아서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3,01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349,2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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