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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8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1. 2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골프장에 납품할 안전용품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이미 납품할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으니 대금을 수금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은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B은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안전용품 납품 대금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했으며, 안전용품을 납품할 거래처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08. 4. 6.경 1,700만 원, 2008. 4. 22.경 500만 원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5. 18.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J에 납품할 안전용품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안전용품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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