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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7887
해임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의 제12기 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해임투표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C 등 144명은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

를 들어 원고를 피고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1.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는 바, 선관위 업무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 등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독선적인 행위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였기에 관리규약 제14조 제3항 위반

2. 원고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기 공지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나, 제12기 6차(8/10) 입주자대표회의 시 사전에 공지되지도 않은 “위탁관리업체 해지 건”을 반대하는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표결처리 하였기에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및 제28조 제4항 위반

3. 원고는 법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안 따라 준다고 동대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표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동대표회의 운영미숙에 대하여 반성하며, 동대표회의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전체 입주민을 상대로 동대표회의에서 부결되어도 자신이 매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서면위임동의를 요구하며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위법행위 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고문 게시, 경비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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