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4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0. 9. 23:27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0. 9. 23:28 경 위 1 항의 ‘C 식당’ 뒤 주차장에서 당시 그 주변을 지나다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을 걸어가는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 2명( 각 검정색 옷을 입고 있음 )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23:46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흰색 자켓을 입고 걸어오는 불상의 20대 여성 앞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46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역 10번 출구 앞에서 위 1 항의 피해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후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22세) 과 그 언니인 피해자 I( 여, 25세) 자매를 발견하고, 의자에 앉아 통 넓은 반바지의 오른쪽 부분을 걷어 올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ㆍ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