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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32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2019고단324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홍보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부터 2018. 10.까지의 월 임금 320만 8,334원 합계 962만 5,002원 및 2017. 12.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2.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376만 2,180원, 2018. 6.부터 2018. 11.까지의 월 임금 450만 원, 2018. 12. 임금 43만 5,484원, 퇴직금 363만 1,34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9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19. 3. 13.까지 기획팀장으로 근로한 F의 2018. 11. 임금 500만 원, 2018. 12. 임금 500만 원, 2019. 1. 임금 5,00만 원, 2019. 2. 임금 500만 원, 2019. 3. 임금 209만 6,774원 합계 2,209만 6,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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