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4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부엌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진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및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이종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여러번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