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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2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F의 계좌내역 역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56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F의 이해가 상반되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명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고 있으며 F이 이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믿기 어렵고, F과 피고인 사이의 통장거래내역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일 이후에도 F에게 여러번 돈을 보낸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날짜에는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보냈다는 통장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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