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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과 C 사이에 임금 10% 삭감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의 임금이 월 29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C과 피고인 회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임금 중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C의 임금이 월 266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달리 C의 급여가 29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2013. 1. 12. 피고인 회사와 임직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던 것을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은 2013. 2. 28. 자동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C 및 I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I은 피고인 회사를 퇴사한 사실, 그런데 C은 위 퇴사일자에 퇴사하지 않은 채 10% 감액된 월 266만 원을 받으면서 8개월간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C은 월급을 10% 감액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0%를 미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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