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음에도 강제추행 및 감금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부엌칼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흉기 휴대 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화가 나 싱크대로 가서 “아이씨, 콱”이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잠시 쥐었다가 놓았을 뿐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부엌칼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