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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3:20경 남양주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심수지 굴곡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모습사진

1. 상해진단서(D)

1. 당시 피해자의 사진

1. 진단서

1. 진료차트

1. 수사보고(피해자 주취의들 상대 피해자의 상해정도 확인)

1. 각 사실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측 제4심수지 굴곡건 파열상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잔을 손으로 막다가 양손을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2. 7. 27.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사에게 다른 사람이 맥주잔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③ F병원에서 피해자는 양손 부위에 좌상이 있어 양손에 깁스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오른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이 발견되어 G병원에 전원되었으며, G병원에서 그 때문에 수술을 받은 점, ④ 피해자는 손뿐만 아니라 머리 오른쪽, 정수리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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