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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28868 (1)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5,000,000원에서 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원고의 A에 대한 인도청구는 2016. 11. 8. 분리선고 되었다)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2016. 7. 12. 기준 ① 임대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금 인상 미납 연체료 192,320원, ② 미납관리비 27,020원 등 총 219,340원의 미납금이 있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때까지 매월 약 132,530원 이상의 미납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A가 퇴거시 비로소 산정될 수 있는 시설훼손비와 각종 공과금미납 등의 추가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A로부터 인도받을 때까지의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발생한 A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6. 7. 12. 현재 피고 주장과 같이 연체된 관리비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115,000,000원(원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이고, 여기에 확정분양대금 40,000,000원 중 이미 납부한 15,000,000원을 합한 금액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은 위 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과 기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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