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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4 2020고단13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2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 C호, D호에 있는 ‘E’라는 점포에서 방 10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E’는 90분에 65,000원, 120분에 90,000원을, ‘아로마마사지’는 90분에 80,000원, 120분에 10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업소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F의 카드사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의2에서는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개설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조항 및 개설조항에 대해서, ①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일반 소비자의 선택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규모와 이득액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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