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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고정6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2.초경부터 같은 달 27. 21:30경까지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에 광고를 하고 침대 등의 시설을 비치한 다음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9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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