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고정6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2.초경부터 같은 달 27. 21:30경까지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에 광고를 하고 침대 등의 시설을 비치한 다음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9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