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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7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0. 3. 06:4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가 아닌 중국 국적의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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